1사건내용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를 위한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원고 회사는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고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판결 금액 회수를 위하여 시중은행 5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판결금 및 지연이자 24,609,683원을 모두 인용 결정받아 판결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