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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유류사업 사기 고소대리사건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징역
조회수
11
1사건내용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유류를 리터당 10~15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낼 수 있으니 1억원을 빌려주면 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을 세워 유류 판매를 통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고 1억원을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여 가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가해자가 오늘날까지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괴로워하다 법률사무소 나란에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실상 유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 및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할수 있는 지 여부가 이 사건 기망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에 가해자가 유류사업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권리를 확보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유류 사업과 상관없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및 차용증상 기재된 타워크레인이 저당권 설정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가해자가 징역 1년 2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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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46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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