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육가공업체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과 구두상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모친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자신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의뢰인의 모친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만을 가지고 대여금이라는 허위주장을 하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입금한 금원이 대여금 명목이라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입금한 금원이 수십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다는 점, 카카오톡 내역상에 오히려 지인이 의뢰인에게 얼마를 입금할 것인지 물어보는 내용을 통하여 대여금의 약정 자체가 없다는 점, 3억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차용증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수십 차례에 걸쳐 입금을 하면서 단 한차례도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사실을 들어 일반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지인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