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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연인사이 사기 사례 고소대리 사건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징역
조회수
45
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회사 근처인 BAR에 갔다가 BAR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또한 그런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애초부터 의뢰인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접근을 하였고, 순진하게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총 5,0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돌변하여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하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을 유념하면서, 먼저 의뢰인이 ‘왜 가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고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최초 돈을 지급받을 때 ‘전 남자친구 A로부터 빚독촉이 심하다, 돈을 주지 아니하면 룸싸롱에서 일을해야 한다‘ 고 이야기하였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전 남자친구가 A가 맞는지, 또한 A로부터 채무를 빌린 사실이 있는지, A가 빚독촉을 한 것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A에게 실제 지급이 되었는지 부분을 살펴보았고, 가해자의 A에 관한 진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변제하였음에도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실형 6월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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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10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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