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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감액 및 양육권인정] 유책배우자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류
기타
결과
위자료 감액 및 양육권인정
조회수
4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성실한 사업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끝내 이를 용서하지 못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만은 양보할 수 없다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바람대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내가 두 자녀의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기에, 서지원 변호사의 컨설팅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수집해나갔습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감액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왜 두 자녀의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못한지, 의뢰인이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는지를 호소하였고, 결국 아내는 기존의 청구 대부분을 포기하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1/3 수준인 1,000만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고,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면서 아내로부터 매월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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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13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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