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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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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회수
40
1사건내용
의뢰인 A는 피고 B에게 1400여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B에게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B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가압류를 미리 진행해둔 상태 였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대여금 중 500만원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금 집행을 위해 기존에 진행해두었던 급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하여 판결원금 500만원과 이자 60여만원, 집행비용 4만원을 모두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3사건 결과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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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37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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