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바지를 수입하여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로서, 수입을 위한 운송 및 통관업무를 수입대행업자인 A에게 일임하여 대행료를 지급하였으나, A가 실제 수입하는 개수보다 적은 수량을 신고하여 밀수입하거나,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와 함께 관세법상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5,000만원 및 의뢰인과 A가 각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다한 벌금 및 추징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경위가 의뢰인의 공익제보로 이루어진 점, A의 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는 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의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것을 인정 받아 벌금 3,000만원으로 감액을 받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는 추징금이 의뢰인과 A에게 각 2억 6,0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동범행의 특성상 ‘각’ 추징금 부과가 아닌 ‘공동하여’ 추징금 부과로 변경 판시되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