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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1
1사건내용
A는 B의 제안을 받고 유령 법인을 수개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합계 56개를 개설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A가 전달한 접근매체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불법토토 등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었고 그 접근매체의 개수 역시 수십 개로 매우 많았기에 A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실형선고를 막기 위하여 A가 처음에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후에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인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쳤고, A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은 B의 제안으로 인한 것이며 모든 범행은 B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점, A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새로 태어난 아들이 있는 점,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범죄사실이 수십 개에 달함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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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49
조회
41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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