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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분류
기타
결과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30
1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를 중단하고 결혼생활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지막지한 폭력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뉘우침 없는 남편의 태도에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그 전에 먼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서지원 변호사에게 대처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의 문의 당시에는 의뢰인과 남편이 이미 별거 중이었고, 위 사건 이후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어서 재판부에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킬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진행사항
심리기일에 출석한 남편은 예상대로 자신이 최근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무도 유단자이며 이를 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 따라서 1회의 재발만으로도 의뢰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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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58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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