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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형제 간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사례

분류
기타
결과
화해권고
조회수
55
1사건내용
의뢰인은 5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가족들과 협의하였습니다. 몇 년 후 상속받은 주택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으로 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뜻밖에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5년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주택의 소유권자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둘러 형제들에게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도시정비사업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추가적인 상속분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며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서둘러 등기를 마쳐야 했던 의뢰인은 다방면으로 가족들을 설득해보았지만, 형제들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재산 분배 없이, 조합원 지위가 확정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의 경우 조속히 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의뢰인이 주택의 정당한 소유권자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일기에 증거를 모두 제출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서둘러 등기를 경료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여 재판의 빠른 진행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형제들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 확정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여 원했던 결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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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7:00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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