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A남은 B녀와 혼인관계에 있다가 성격차이로 B녀와 협의이혼하고, 그 이후 의뢰인을 만나 의뢰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녀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일방적으로 A남과 B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A남이 의뢰인과 만난 것 같다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던 중 B녀는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B녀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일방적으로 A남과 B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A남이 의뢰인과 만난 것 같다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던 중 B녀는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B녀 측은 의뢰인과 A남이 자신과의 혼인관계 중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가입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 주장은 B녀의 추측에 기한 것일 뿐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가입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 주장은 B녀의 추측에 기한 것일 뿐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남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가입사실에도 불구하고 B녀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