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서울에 소재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를 받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통화하여 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잠시 집을 비웠다 돌아왔더니 그 사이 가내 집기며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관리인이 제3자에게 자취방을 이중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것보다 보증금 6천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당시 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자신은 관리인에게 세를 놓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세를 놓은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말을 알고 있는 관리인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이상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고, 예상했던대로 집주인은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은 관리인에게 임대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위임장과 같은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욱 자신만만해져서는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를 받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통화하여 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잠시 집을 비웠다 돌아왔더니 그 사이 가내 집기며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관리인이 제3자에게 자취방을 이중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것보다 보증금 6천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당시 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자신은 관리인에게 세를 놓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세를 놓은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말을 알고 있는 관리인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이상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고, 예상했던대로 집주인은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은 관리인에게 임대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위임장과 같은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욱 자신만만해져서는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소상히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통화하여 관리인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 집주인이 소유한 인근의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를 놓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통화하여 관리인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 집주인이 소유한 인근의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를 놓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집주인에게는 임대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당연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