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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125
1사건내용
의뢰인은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에 속은지 몰랐던 의뢰인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 또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과실상계 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서지원 변호사는 위 사건 자체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가해자의 사기 행각 일체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법원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피해금액 일체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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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7:11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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