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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제동…혹시 식당이나 카페도?

 

[2022. 1. 5. 로톡뉴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교육 시설에 한해서만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어 방역패스의 실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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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

등록일
2024-07-04 09:04
조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