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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갚을게" "차용증도 써줄게"…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면?

 

[2021. 12. 19. 로톡뉴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차용증은 채무자(B씨)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라며

"금액,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돼 있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lawtalknews.co.kr/article/ZBVVNOILK6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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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

등록일
2024-07-04 09:05
조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