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무엇이냐면 기본이 자주점유라고 하는 건데요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토지 사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권리인 것이죠
김 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토지 자체를 본인이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2022. 2. 4.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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