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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외국회사 고발대리, 업무상횡령 검찰기소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기소
조회수
53
1사건내용
의뢰인(고발인)은 홍콩에 위치한 유한회사로, 아시아 내 사업 확장을 위해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발인과의 사이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자본금으로 30만 달러를 출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피고발인이 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대한민국 내 자회사의 법인 계좌에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발인에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발인은 사업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지급한 투자금은 회사 운영 및 유지비용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어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의 언어와 법에 무지했고, 당시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방문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알게 되어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를 살펴나갔습니다.
2진행사항
그 결과, 피고발인이 이미 자신의 별도 사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자회사가 다시 임차한다는 목적으로 임차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점,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거니와 그 체결을 위한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 급여 명목으로 인출된 금원의 인출 시점 등에 일관성이 없고 중복 출금된 내역마저 존재하여 도저히 임원 보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피고발인은 자회사 설립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투자금 중 약 90%에 해당하는 금원을 그 지급 근거조차 명세하지 않은 채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피고발인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뒤, 그 중 일부 금액은 회수된 것처럼 분식한 후 곧바로 실체 없는 임원 보수 및 임차료 명목으로 이를 재인출함으로써 자신의 가지급금 반환의무를 면탈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해 온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이러한 점이 사실로 인정되어 피고발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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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09:38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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