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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대여금은 인정하지만 지연이자는 인정할 수 없다. 일부승소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일부승소
조회수
54
1사건내용
의뢰인은 동네 모임에서 알게된 A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를 제외한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A는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이자 2%를 제외하였다는 계좌 내역만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원금에 월 2%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재촉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자약정이 없었기에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A로부터 차용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 대여금 원금과 5년 동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A가 2%를 제외한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선이자를 제외한 금원의 이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체된 금원만이 차용금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은 구두상 약정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자 약정의 존재를 의뢰인이 카카오톡 이나 통화상으로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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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09:55
조회
54
성공사례
분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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