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구청의 안전조치 이행 업무를 맡은 회사의 직원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이행 통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이행통지 통보를 받고 의뢰인의 회사에 항의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개문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상사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말리던 중 주택 소유주가 밀치면서 팔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이행통지 통보를 받고 의뢰인의 회사에 항의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개문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상사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말리던 중 주택 소유주가 밀치면서 팔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은 주택 소유주가 불만을 갖고 의뢰인의 회사로 찾아와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의뢰인은 치료비·약제비를 지출하였음은 물론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발생하였고, 피고소인(주택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만류하다가 봉변을 당해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주택 소유주)에 대한 폭행 부분에 구약식:벌금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