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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의도치 않게 폭행을 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당한 사건, 일부 인용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일부승소
조회수
53
1사건내용
의뢰인과 A는 형제지간으로, A가 의뢰인에게 사업을 위하여 거액을 빌려가놓고 잠적하여 의뢰인은 항상 A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A의 사업장 근처에서 드디어 A를 만난 의뢰인은 A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A가 호신용 독가스를 살포하려고 하며 도망가려 하자 짚고 있던 지팡이로 A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및 위자료 3130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볼 때 청구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치료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300만원만을 인정하였고, A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절차에서 550만원 지급 및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A는 이에 대하여도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위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근거로서 의뢰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A가 주장하는 것만큼 심한 폭력을 휘두를 수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면서,
A가 거액을 빌린 후 잠적하여 A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보다도 더 낮은 청구액인 430만 원만을 인정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A가 90%, 의뢰인이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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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0:14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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