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손해보험회사는 A씨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 63,203,796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소송을 제기. 그래서 A씨는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서지원 변호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성격이나 보험가입 경위의 정당성, 보험료 납입액이 피고의 수입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1,2심 재판부에서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 : 원고 패소, 피고 승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