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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자재 대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 원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53
1사건내용
원고는 철강자재 등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평소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A회사에 자재를 납품하여 주었습니다.
그 자재 대금은 A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A회사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자신이 담당하는 건축 현장에서 철거한 자재를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가장 먼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담보 약정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철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겠다는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았더니, 피고는 원고에 알리지 않고 몰래 건축 현장에서 자재를 철거한 뒤 이를 매각하여 다른 곳에 써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는 또 다른 건축 현장에도 철거 대상인 자재가 있으니 이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한 번 더 이를 믿고 기다려주었지만, 며칠 후 피고는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자재를 몰래 팔아 다른 곳에 모두 소비해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양수금 지급 청구를 당하자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도 약정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재판정에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①자신은 A회사의 채권 양도 사실을 몰랐고,
②자재를 팔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③원고가 A로부터 자재대금을 다 지급받았음에도 A와 짜고 자신을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유효한 채권양도와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A와 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등기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가 거짓 항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등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피고는 항변에 대한 입증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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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0:25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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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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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항소기각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