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2008년기준 5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6억8천만원 상당의 신축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철근자재 등 건축자재와 현장소장등의 노무인력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청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진행사항
본 사무소에서는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피의자가 과도한 채무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피의자가 다른 많은 피해자들과도 복잡한 도급계약을 통해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실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파기하고 피의자의 사기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