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귀가 도중 버스에서 술에 취해 승차한 피의자 B가 버스비도 지불하지 않고 여성분인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폭언,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피의자 B는 하차하려는 의뢰인을 따라내려서 의뢰인에게 무자비한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치 8주 이상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중 의뢰인이 폭행당한 것은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버스 내부의 CCTV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자비한 폭행속에서 피의자 B를 말리려 대응한 행동에 같이 폭행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치 8주 이상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중 의뢰인이 폭행당한 것은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버스 내부의 CCTV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자비한 폭행속에서 피의자 B를 말리려 대응한 행동에 같이 폭행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 형사 전문 변호사인 서지원 변호사는 버스 내부에서 피의자B가 버스기사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모습과 그 모습을 말리던 의뢰인의 모습, 그리고 피의자B가 하차하려는 의뢰인을 따라 내리면서 버스 뒷쪽 하차문앞에서 시비를 걸고 폭행한 모습에 대한 버스 내부, 버스 승하차 출입구 CCTV를 증거영상으로 제출하기 위해 버스회사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사건 발생일이 시간이 흐른 뒤였고, CCTV의 보관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서지원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바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종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