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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일부만을 변제하고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금 청구 사건, 원고 승소 성공사례

결과
승소
조회수
24
1사건내용
의뢰인은 2011년 경 채무자 A회사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A회사의 실운영자였던 B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금원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A회사 및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들(피고들)은 이자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금원의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에 적극 반박하면서 대여계약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 및 그 변동을 근거로 들어 아직 금원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하여도 현재 이자를 포함한 남은 채무액이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1억 7천만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2년간의 소송이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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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0: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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