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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관세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5
1사건내용
의뢰인은 A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B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유 해외 거래처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A로 수입통관을 한 이후,

B 법인에 납품을 하여 전량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세관은 할당관세의 적용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로 수입통관을 하면서,

A가 자가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관세법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세관이 산정한 포탈 세액이 매우 컸기에 대형 로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서도

관세 업무를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관세포탈죄의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대부분이었기에,

관세사 출신 관세 전문 변호사인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보다 할당관세추천을 실수요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당시 A로 수입통관을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이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법인의 전량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사실상 실수요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관세포탈죄의 역시 여타 죄와 같이 관세포탈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관세 감면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B 법인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납부하지 아니하여 될 관세 등을 오히려 가산세까지 더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러한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관세포탈의 고의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최초 대형 로펌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포탈 대상 금액이 매우 컸기에 상담받은 변호사로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듣고 온 터라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위반 사항 중 밀수입 등의 중대범죄 사항이 아닌 이상 사전 구속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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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16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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