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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준강제추행, 절도 무죄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인용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형사보상
조회수
166
1사건내용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절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절도 사건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무죄 선고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구금없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서지원 변호사는 형사비용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법원은 의뢰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상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일당, 여비를 재판 1회에 55,000원, 총 6회 재판을 받아 의뢰인의 여비·일당 합계는 330,000원을, 변호인 보수는 2,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지급되며 판결선고일(2020년 7월) 기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400,000원입니다.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액의 한도는 5배의 범위안에서 정해집니다.
3사건 결과
따라서, 의뢰인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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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44
조회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