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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감염병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구속 수감된 사건, 벌금형 성공 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벌금형
조회수
295
1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최근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조치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위반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를 하여 결국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에게 빠른 석방을 요청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중대성으로 인해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재판 중 도주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최초 국내에 입국하였을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점,

이탈 당시에 불특정다수가 있는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가 본 건 범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타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이 되었으며,

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속을 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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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8 09:41
조회
295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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