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1억 8,000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주식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자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자금을 상환할 수 없기에 괴로워하다가 자수를 생각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주식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자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자금을 상환할 수 없기에 괴로워하다가 자수를 생각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를 생각한다는 말에 적극 동조를 하였고,
자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피해 회사와 합의를 하여 ‘구속만은 면하자’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회사의 피해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졌기에 최초 피의자신문조사 이전에 피해회사에 상당금액을 변제를 하였고,
의뢰인의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액에 관한 변제계획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불구속으로 공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자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피해 회사와 합의를 하여 ‘구속만은 면하자’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회사의 피해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졌기에 최초 피의자신문조사 이전에 피해회사에 상당금액을 변제를 하였고,
의뢰인의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액에 관한 변제계획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불구속으로 공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금액이 10억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최초의 목표보다 낮은 형으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