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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 인용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인용
조회수
294
1사건내용
의뢰인(임차인)은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기 위해,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부터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은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지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인용 결정 되었고, 의뢰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주택임차권이 등기됨을 확인한 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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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31
조회
294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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