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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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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위한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분류
기타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231
1사건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는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셔 상속을 받으려고 하였더니 서류상으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되어 있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실제 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2년이 훨씬 넘어버렸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영영 고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나를 낳아주신 실제 어머니가 서류상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2진행사항
민법 제865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민법상 친족이라면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였지만,

최근 판례가 변경되면서 민법상 친족이라 할지라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민법 제865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과의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DNA 일치 여부를 입증하고,

그 밖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서류상 기재와 다른 진정한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3사건 결과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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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38
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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