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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직원이 횡령한 금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179
1사건내용
의뢰인은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직원 A를 채용하여,

A에게 환자의 접수 및 수납 등의 사무와 진료 보조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을 신뢰하였던 의뢰인을 뒤로한 채, 2년여의 시간 동안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는 방식으로 횡령을 하였고,

진료비가 병원계좌로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상황에 계속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A를 추궁하여 결국 A로부터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횡령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갑작스레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어떠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을 하여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이 A의 범행 사실에 관하여 자백은 받아내었지만,

A가 실제 얼마나 횡령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A의 범행 액수를 특정하기 위하여 A가 당시 사용하던 계좌 일체를 법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보를 하였고,

해당 계좌 거래 내역에서 환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찾아내어 A의 범행 액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3사건 결과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정해질 수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 전부 승소로 귀결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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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46
조회
179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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