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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인용 성공사례

결과
가처분결정
조회수
185
1사건내용
의뢰인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해당 상가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이유로 건물 인도 자체를 거부하였고,

이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동시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신속하게 건물인도청구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해당 결정을 통하여 집행 절차가 이루어지자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한 임차인이 즉시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준 사건입니다.
2진행사항
상가 또는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악의적인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된 사실을 알고,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기에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건물 인도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건물인도와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물인도 청구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3사건 결과
가처분결정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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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51
조회
185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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