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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매매대금 반환 사건, 1심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피고승소
조회수
222
1사건내용
의뢰인은 신발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는 갑에게 주문제작 신발 공급을 요청받고,

공급계약에 따라 신발을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오염 및 봉제 불량, 접착 불량 등의 다양한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납품한 신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 공급계약의 해제 통지 및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심성의껏 물품을 제작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 당하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홀로 1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50%를 반환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현행법상 3심제도를 통하여 패소한 심급에서 항소 및 상고를 통하여 상급심에서 패소판결을 다툴 수는 있지만,

1심의 중요성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뢰인과 같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의뢰인이 처음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을 때에도 항소심의 어려움을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억울해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본건의 핵심은 사실 공급물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하자를 주장하는 자는 그 하자의 존재 및 정도를 입증해야하며 계약의 해제에 이를만큼 중대한 하자인 것인지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갑의 클레임 제기에 매번 응하면서 수십 차례 제작한 신발을 수선하였습니다.

갑이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하자로 지목한 사유는 신발의 사이드 솔이 쉽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은 의뢰인에게 수 차례 수선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사이드 솔의 수선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중요한 하자였다면 수선 요청시에 사이드 솔의 수선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요근거로 하여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변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법원 또한 동일하게 판단을 하여 하자의 존재 및 정도를 입증하지 못한 갑에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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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15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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