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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보증금반환 이후 상속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청구 기각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42
1사건내용
의뢰인은 세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대인이 사망을 하였고,

임대인의 상속인들 중 A가 의뢰인을 찾아와서 합의를 하자며 보증금 및 이자, 경매신청 비용 일체를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로부터 보증금 등을 지급받고 신청한 경매절차를 취하하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니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소송 특성상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하는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즉, A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면서 합의서가 아닌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A는 이러한 소송을 염두하여 두고 경매 취하만을 하기 위하여 합의서가 아닌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의 명칭이 확약서이냐, 합의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분문서라고 판단되는 것은 서류의 제목이 아닌 서류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확약서를 작성한 이상 처분문서의 효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처분문서를 A가 작성한 이상 A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 일체는 부당이득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사건 결과
서지원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고, 특별히 A 또한 항변할 수 없기에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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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44
조회
242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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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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