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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 사건의 보석허가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197
1사건내용
의뢰인은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1Kg과 500g을 2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총 필로폰 1.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이며, 밀반입한 필로폰의 시가가 50억원에 이르고,

5만여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정도로 상당한 양을 해외에서 밀반입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전구속이 이루어졌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실질적으로 밀반입한 자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마약전문변호사인 서지원 변호사에게 본 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밀수입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전부 구속수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마약전문 변호사로서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변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밀반입 사건 등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2진행사항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는 것에 혐의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이 태국에 출국한 날로부터 이틀 후에 필로폰이 있는 우편물을 국내로 반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태국을 출국한 시점에 태국 정부의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제한 조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태국에 격리조치가 있는 시점에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위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태국 주한대사관에 당시 태국 정부의 코로나 19에 관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진술한 여타 공동피고인 및 참고인들을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은 특별한 증거 없이 참고인 또는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본 건 역시 특별한 증거 없이 공동피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며,

따라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진술한 자들 모두를 증인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증인신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의뢰인에게 충분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보석 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증인신문입니다. 적대적 증인신문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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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46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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