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이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준강간이라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최초 조사때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것이라 예상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준강간은 강간 사건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고, 비록 소년시절의 범행이었지만 동종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입니다. 인정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주장만 펼쳐서는 안됩니다.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 그리고 정황상의 증거가 현출이 되어야 합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우려가 전무하다는 점,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던 이유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기 위함이 아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충분히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러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