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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심 "실형 사건"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70
1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를 입었고, 과실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유가족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다만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소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담당하였던 변호사는 과실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법리를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자백을 하였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본 건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았지만,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지시등까지 작동하였기에 어떠한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의뢰인의 과실을 적시하면서 '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고 이러한 잘못된 사실관계까지 인정을 한 채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부분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검증하면서 의뢰인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 펼쳐 검사의 공소장변경까지는 이끌어냈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판단을 내리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변경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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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59
조회
170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90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273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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