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고소인의 회사에서 낚시용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낚시용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버렸다" 라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한 상황으로 낚시용품을 반환받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버렸다고 한 것일뿐 낚시용품을 보관하고 있고 반환할 의사가 있다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고소를 진행중에 있으며, 낚시용품도 보관하고 있는것이 확인되었기에 의뢰인이 낚시용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