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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건 구속영장청구 : 영장 기각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7
1사건내용
의뢰인은 범죄단체 00에서 외근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에 관해 인정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여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각 팀장들로 하여금 총괄 관리하도록 하며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확인되어 혐의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일을 돕고 따로 지시받는 등 별도로 활동을 했을 뿐,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원으로 활동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법원은 도주우려,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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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9-02 16:12
조회
527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05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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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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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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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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