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이 고소인의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54,900원 상당의 택배를 가지고 간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고소인에게 배송된 택배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인, 또한 단순히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