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의자는 가상화폐 환전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해당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모든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결국 피의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