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고인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실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자격이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간호사 및 한의사와 공모하여 불법 진료를 공모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불법 진료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진행사항
항소심 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한 채, 사무장 병원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자로서 회계상 영업 이익 부분에 관한 점만 보고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만 관여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원심에서 불법 진료 행위 및 이에 관한 보험금 취득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내어 결국 4개월 감형을 이루어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