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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분류
민사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조회수
37
1사건내용
의뢰인인 피고는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가공의 순환거래를 창출하여 마치 실제로 1.623.272.848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OO은행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OO은행은 위 거래금액 상당의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금원의 85%인 1,379,791,3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가 다른 피고들의 순환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정황으로 입금 시기가 매우 짧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서지원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와 다른 피고들의 영업장이 서로 가까운 곳에 있고, 이 사건 물품은 부피가 크지 않아 피고가 다른 피고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운송이 이루어졌으며, 수년간 상당한 양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순환거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알지 못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재판부에서는 다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서지원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송해배상청구 기각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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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3:22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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