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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홍보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1
1사건내용
A는 공동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2019. 9. 하순경부터 같은해 11.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홍보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A는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검사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① 검사는 범죄수익을 2억원으로 보았으나 A의 범죄수익은 실제로 1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점 ② A는 아는 형들의 부탁으로 불법도박사이트의 홍보만 해주었다는 점 ③ A와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을 제시하는 등의 변론을 펼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별도의 추징금없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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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3:42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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