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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대출금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청구사례

분류
민사
결과
청구기각
조회수
38
1사건내용
부동산매도인인 원고는 피고2가 피고1의 남편이고, 피고측의 주수입원이 피고2라는 것을 원고에게 말한 점, 소유권 이전등기시점에 매수인 명의를 피고2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점, 피고2가 이 사건 대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중개수수료도 피고2가 지급한 점, 대출원리금 일부변제도 주로 피고2 명의로 입금된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의무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부부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측 부부의 전체 소득을 고려하면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채무이므로 피고2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고 하며 원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는 매수인 측 당사자로 피고1만이 기재되어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피고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권 및 이행과정에 피고1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관여하는 것을 넘어 계약당사자중 1인이거나, 피고2과 연대하여 대출금채무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9억원 가량의 상가건물로 매매 계약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상 일상가사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서지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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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4:12
조회
38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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