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부동산매도인인 원고는 피고2가 피고1의 남편이고, 피고측의 주수입원이 피고2라는 것을 원고에게 말한 점, 소유권 이전등기시점에 매수인 명의를 피고2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점, 피고2가 이 사건 대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중개수수료도 피고2가 지급한 점, 대출원리금 일부변제도 주로 피고2 명의로 입금된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의무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부부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측 부부의 전체 소득을 고려하면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채무이므로 피고2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고 하며 원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는 매수인 측 당사자로 피고1만이 기재되어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피고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권 및 이행과정에 피고1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관여하는 것을 넘어 계약당사자중 1인이거나, 피고2과 연대하여 대출금채무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9억원 가량의 상가건물로 매매 계약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상 일상가사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서지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