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인 피고는 1억5천만원의 약정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임을 끝내 입증하였고 1심, 2심 모두 청구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위 판결에 기해 원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위 판결에 기해 원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변호사보수표에 의거 피고가 청구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표에 의거한 금액이 확정되어 1,8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급 받았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