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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근저당권말소 판결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36
1사건내용
의뢰인은 2008. 6. 25. 경 지인인 A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의뢰인, 근저당권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래로 10년이 넘었음에도 A가 자신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있는지를 묻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00만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위 투자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최초 투자금반환채권의 성립일이 입금된 날짜인 2008. 6. 25.경임을 입증하였고, 따라서 이 성립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에 그때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8. 6. 2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 또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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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32
조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