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 A는 임차인으로 채무자 B, C는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보증금 1억1천만원 중 5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였습니다. A는 채무자들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무를 일체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지급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으로 채무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유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들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과 이자 860만원 모두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요약